확률과 통계 >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
원리 : 집합으로 경우의 수를 해석하는 관점
집합을 이용하면 경우의 수를 보다 매끄럽게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용어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 외 용어를 먼저 약속하도록 합시다.1교과서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수학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입니다.
집합으로 정의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전사건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각의 결과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전사건이라 부르기로 합시다.2전사건은 뒤의 확률 단원에서 배울 표본공간(Sample Space)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집합의 이름을 주로 $S$라 짓습니다.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으므로 $S = \{1,\:2,\:3,\:4,\:5,\:6\}$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원사건, 사건, 공사건
전사건 $S$의 부분집합을 경우의 수에서의 사건이라 하고, 특히 원소의 개수가 $1$인 사건을 경우의 수에서의 근원사건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n\left( A \right) $라 할 때, $n\left( A \right) =0$인 경우, 사건 $A$를 공사건이라 부르기로 합시다.3본문에서는 $A$를 $S$의 부분집합으로 전제하였으므로 $n\left( A \right) =0$이면 $A$를 공사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A$가 $S$의 부분집합이 아닌 상황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n\left( A \cap S \right) =0$인 집합 $A$'를 공사건이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앞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상황을 전사건으로 할 때, 각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S$의 부분집합인 $B=\{ 1 \}$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이 나오는 사건'을 의미하며, 동시에 근원사건입니다.
- $S$의 부분집합인 $C=\{ 2,\:4,\:6 \}$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 $D = \{ 7\}$은 $S$의 부분집합이 아니므로 공사건입니다.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다음의 세 사건 $C$, $D$, $E$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begin{align*} C = A \cup B,\quad D= A \cap B, \quad E=A^C \end{align*}\] 이때 $C$를 `$A$와 $B$의 합사건', $D$를 `$A$와 $B$의 곱사건', $E$를 `$A$의 여사건'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고,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고,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합니다.배반사건
한편 $A \cap B = \emptyset$인 경우, 즉 곱사건이 공사건인 경우, 두 사건 $A$, $B$를 서로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A$와 $A$의 여사건 $A^C$는 서로 배반사건입니다.정리
결국 지금까지 정의한 내용은 모두 집합 관련 용어에서 `집합'을 `사건'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경우의 수를 다룰 때 집합의 연산 체계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합의 법칙의 재해석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서로 배반사건인 경우를 논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경우의 수를 다룰 때 집합의 연산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합의 법칙을 다시 설명해봅시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n$입니다.
여기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건이 서로 배반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배반사건인 아주 간단한 상황만을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을 이용하면 두 사건이 서로 배반사건이 아니더라도 곱사건의 원소의 수를 빼줌으로써 합의 법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4이를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 개 이상의 사건에도 확장된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세 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 법칙을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단 보통 네 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가 모두 배반사건이 아니라면 상황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네 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모두 배반사건인 경우5즉 기본적인 합의 법칙으로 논할 수 있는 경우만 다룹니다.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만 합의 법칙을 확장하여 논해봅시다.
여섯 개의 자음 ㄱ, ㄱ, ㄴ, ㄴ, ㄷ, ㄷ을 일렬로 나열하여 문자열을 만든다. ㄱ은 ㄱ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ㄴ은 ㄴ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ㄷ은 ㄷ과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된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섯 개의 자음 ㄱ, ㄱ, ㄴ, ㄴ, ㄷ, ㄷ을 일렬로 나열하여 문자열을 만든다. ㄱ은 ㄱ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ㄴ은 ㄴ과 서로 이웃하지 않고, ㄷ은 ㄷ과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된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
전사건을 $S$, 구하는 사건을 $E$, ㄱ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A$, ㄴ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B$, ㄷ끼리 이웃하는 사건을 $C$라 할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begin{align*}
n \left( A \cup B \cup C \right)
&=n\left( A \right) + n\left( B \right) + n\left( C \right)\\
&\quad- n\left( A \cap B \right)- n\left( B \cap C \right) - n\left( C \cap A \right)\\
&\quad+ n\left( A \cap B \cap C \right) \\
n\left( E \right) &= n\left( \left( A \cup B \cup C \right)^C \right) = n\left( S \right) - n \left( A \cup B \cup C \right)
\end{align*}\]
이때 같있순에 의해 $n\left( S \right) =\dfrac{6!}{2!2!2!}=90$임은 쉽게 알 수 있고, $n\left( A \right) = x$, $n\left( A \cap B \right) =y$, $n\left( A \cap B \cap C \right) =z$라 하면 다음이 성립합니다.6아래의 식이 왜 성립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세요!
\[\begin{alignat*}{4}
&\quad n\left( A \right) &&=\quad n\left( B \right) &&=\quad n\left( C \right) &&= x\\
& n\left( A \cap B \right) &&= n\left( B \cap C \right) &&= n\left( C \cap A \right) &&=y
\end{alignat*}\]
따라서 $n\left( E \right) = 90 - \left( 3x - 3y + z \right)$이므로 $x$, $y$, $z$를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x$, $y$는 각각 같있순에 의해 $x=\dfrac{5!}{2!2!}$, $y=\dfrac{4!}{2!}$이고, $z=3!$입니다. 따라서 $n\left( E \right) =90-\left( 90 - 36 + 6 \right) = 30$입니다.
마치며
위 문제를 풀며 같은 문제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어떻게 풀더라도 답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관점으로 풀이하며 경험을 쌓아나가고, 그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교과서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수학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입니다.
- 2. 전사건은 뒤의 확률 단원에서 배울 표본공간(Sample Space)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집합의 이름을 주로 $S$라 짓습니다.
- 3. 본문에서는 $A$를 $S$의 부분집합으로 전제하였으므로 $n\left( A \right) =0$이면 $A$를 공사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A$가 $S$의 부분집합이 아닌 상황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n\left( A \cap S \right) =0$인 집합 $A$'를 공사건이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4. 이를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5. 즉 기본적인 합의 법칙으로 논할 수 있는 경우
- 6. 아래의 식이 왜 성립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세요!